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1. 5. 16.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2-596 소비22642-596 소비22642596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됨
본문
귀문의 경우 각종 요금 및 보험료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됩니다. (인지세기본통칙 1-3-7 참조) 다만,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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