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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1. 4. 20.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ㆍ매도주문표의 인지세 과세여부

재부가22601-519 재부가22601-519 재부가22601519 19910420 199104 1991 04 20

요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 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고객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은행이 고객과 어음거래약정을 하면서 어음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대출기일 (대출만기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조에 규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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