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1. 4. 16.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소비22646-465 소비22646-465 소비22646465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그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이10,000,000원(5,000원×2,000주)이 되고 여기에 법 소정의 세율(5/1,00)을 적용하면 증권거래세는 50,000원이 됩니다. 귀문 2)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3,500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귀문 1)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거래세가 산출됩니다. 2.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때 1,000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