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13.
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재이01254-2863 재이01254-2863 재이012542863 19910913 199109 1991 09 13
요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토지ㆍ골프연습장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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