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13.

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재이01254-2863 재이01254-2863 재이012542863 19910913 199109 1991 09 13

요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토지ㆍ골프연습장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재이01254-2863 재이01254-2863 재이012542863 19910913 199109 1991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