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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6. 11.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여부 등

재삼01254-1439 재삼01254-1439 재삼012541439 19920611 199206 1992 06 11

요지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본문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 할수 있는 상속세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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