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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2. 11.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판결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세조22601-9 재세조22601-9 재세조226019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걸과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 되는 것이어서 이 때로부터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청구만 하였을뿐 그후 재판상의 청구등 시효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민법 제174조에 의거 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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