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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5. 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257 재일01254-1257 재일012541257 19920521 199205 1992 05 21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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