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2. 20.
명목상 소득의 귀속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01254-427 재일01254-427 재일01254427 19920220 199202 1992 02 20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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