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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2. 2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473 재일01254-473 재일01254473 19920226 199202 1992 02 26

요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1264-3730, 198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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