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2. 26.
불복청구의 대상 및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474 재일01254-474 재일01254474 19920226 199202 1992 02 26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처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매처분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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