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4. 27.
임금채권 등과 국세와의 우선권 관계
징세01254-2219 징세01254-2219 징세012542219 19920427 199204 1992 04 27
요지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됨
본문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 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임금과 퇴직급이 국세 도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위 채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이므로 ○○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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