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4. 28.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징세01254-2251 징세01254-2251 징세012542251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동일사안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100, 1988.04.01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는 것이며, 귀서에서 질의한 "한국일련 정종불교회중앙본부"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종교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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