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1. 17.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
징세01254-241 징세01254-241 징세01254241 19920117 199201 1992 01 17
요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 (1990.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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