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8. 26.
국세체납처분 ・압류 중에 있는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권 인정여부
징세01254-4834 징세01254-4834 징세012544834 19920826 199208 1992 08 26
요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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