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9. 16.
과오납처분에 의한 환급이자 계산
징세01254-5101 징세01254-5101 징세012545101 19920916 199209 1992 09 16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본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율인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년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의 종류.귀속년도.납부유형.당초결정 여부 및 갱정결정 사유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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