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2. 12.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징세01254-545 징세01254-545 징세01254545 19920212 199202 1992 02 12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2은 “○○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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