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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12. 10.

결손처분의 취소사유

징세01254-6232 징세01254-6232 징세012546232 19921210 199212 1992 12 10

요지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압류 등)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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