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12. 23.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징세01254-6403 징세01254-6403 징세012546403 19921223 199212 1992 12 23
요지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본문
1.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2.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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