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3. 10.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
징세01254-987 징세01254-987 징세01254987 19920310 199203 1992 03 10
요지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함
본문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의 동일 지번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을 경우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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