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6. 19.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01254-3450 징세01254-3450 징세012543450 19920619 199206 1992 06 19
요지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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