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6. 30.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징세01254-3675 징세01254-3675 징세012543675 19920630 199206 1992 06 30
요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동법 기본통칙 3-6-6...4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도당시까지 성립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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