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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7. 1.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징세01254-3735 징세01254-3735 징세012543735 19920701 199207 1992 07 01

요지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차용증서.예금통장.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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