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7. 7.
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징세01254-3855 징세01254-3855 징세012543855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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