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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7. 29.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관련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효력여부

징세01254-4383 징세01254-4383 징세012544383 19920729 199207 1992 07 29

요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별지 첨부된 재무부 예규(세조22601-1157,1990.11.21)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22601-1157,1990.11.2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위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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