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11. 17.
결손처분이후 체납처분 대상자산의 범위
징세01254-5940 징세01254-5940 징세012545940 19921117 199211 1992 11 17
요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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