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12. 15.

결손처분이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

징세01254-6290 징세01254-6290 징세012546290 19921215 199212 1992 12 15

요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결손처분이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 (징세01254-6290 징세01254-6290 징세012546290 19921215 199212 1992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