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12. 1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징세01254-6319 징세01254-6319 징세012546319 19921216 199212 1992 12 16
요지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급여 등(계속수입)의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이며, 이 경우,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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