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6.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인지 여부
국이22601-516 국이22601-516 국이22601516 19921106 199211 1992 11 06
요지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및 국이22601-373(1992.07.31)호와 관련하여 1992.11.03 자로 재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상국가가 아일랜드 인 경우 국이 22601-501(1992.10.27)호로 기회신하여 드린 조세협약 적용시기 판단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01. 1992.10.27 조세협약의 발효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체약구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있어, 아시고자하는 협약 대상국을 지정하시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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