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유무
국이22601-545 국이22601-545 국이22601545 19921127 199211 1992 11 27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본문
※기회신문 사본1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간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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