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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27.

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 등과 관련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국이22601-547 국이22601-547 국이22601547 19921127 199211 1992 11 27

요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 투자법인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는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 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동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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