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1. 30.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국이22601-554 국이22601-554 국이22601554 19921130 199211 1992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시멘트 제조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제공 받을수 없는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용역 을 기술용역 육성법 에 의거 계약 체결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법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f)호,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제 3항, 한ㆍ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h)호 및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5조 제(2)호 사 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 들에게 지급하는 상기기자재설치기술용역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 12조,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들의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므로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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