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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1.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576 국이22601-576 국이22601576 19921221 199212 1992 12 21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내용이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되는 동 법인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및 항공료 체재비 등은 동 미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함과 동시에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에도 해당되어 동 근로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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