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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6.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의 해당범위

법인 22601-1158 법인22601-1158 법인226011158 19920526 199205 1992 05 26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출자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2.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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