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8.
특수관계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
법인 22601-1177 법인22601-1177 법인226011177 19920528 199205 1992 05 2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전인 대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1990.13.31 대통령령 제12196호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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