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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30.

토지 등 양도 후 대체자산을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해당기준

법인 22601-1416 법인22601-1416 법인226011416 19920630 199206 1992 06 30

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란 양도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에 의거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란 양도일전 2년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통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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