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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4.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여부

법인 22601-1540 법인22601-1540 법인226011540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시공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 있는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먼저 선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거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다른공장에 임시로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에 소재하는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제출된 이전계획서 및 회사장부들에 의하여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것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대통령령 제11942호) 에 규정하는 기간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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