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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8.

내국인의 기술개발 관련 자문료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여부

법인22601-1026 법인22601-1026 법인226011026 19920508 199205 1992 05 08

요지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귀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중 2, 인력개발의 가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외위탁훈련비라함은 과학기불분야 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에 한하는 것이니 착오없으니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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