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9.
이월공제세액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여부
법인22601-1031 법인22601-1031 법인226011031 19920509 199205 1992 05 09
요지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득22061-86, 1989.01.26 2. 귀 질의의 경우 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5-1-8...91 참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회신(직세1264-719, 1980.03.13참조)된 바와 같이 다음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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