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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15.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073 법인22601-1073 법인226011073 19920515 199205 1992 05 15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증여하는 법인의 성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자산의 무상증여가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등 제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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