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15.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동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판정
법인22601-1075 법인22601-1075 법인226011075 19920515 199205 1992 05 15
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율은 주차장법제3조제2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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