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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16.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법인22601-1078 법인22601-1078 법인226011078 19920516 199205 1992 05 16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19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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