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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4.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

법인22601-10 법인22601-10 법인2260110 19920104 199201 1992 01 04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2(나),3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으며 2. 질의2(가)의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한 후 급여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2(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만 제출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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