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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6.

차입금이자의 손금 불 산입에서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 시 적용할 공시지가 여부

법인22601-110 법인22601-110 법인22601110 19920116 199201 1992 01 16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서 질의내용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 제2호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3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동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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