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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16.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111 법인22601-111 법인22601111 19920116 199201 1992 01 16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부금해당여부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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