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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2.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법인22601-1121 법인22601-1121 법인226011121 19920522 199205 1992 05 22

요지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중기지입회사(법인)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이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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