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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3.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법인22601-1129 법인22601-1129 법인226011129 19920523 199205 1992 05 2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동법 제64조의2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의 실익은 없는 것이며, 3. 질의다의 경우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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