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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5.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법인22601-1140 법인22601-1140 법인226011140 19920525 199205 1992 05 25

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2.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조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에 있어서 대체취득자산가액을 먼저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업무용토지등의 양도가액이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용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3항에 의한 면제 요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을 초과하는 면적(이하 "기준초과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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