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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27.

중도퇴직자연말정산시 “무주택근로자공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168 법인22601-1168 법인226011168 19920527 199205 1992 05 27

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로 보는 것이며, 4. 귀 질의4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별지8호서식)의 회계연도란은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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