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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30.

경영관리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교육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1189 법인22601-1189 법인226011189 19920530 199205 1992 05 30

요지

은행에서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행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질의 “Ⅰ-1-1)”의 경우 은행에 부설된 전산부에 근무하는 종사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Ⅰ-1-2)”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일반기업에 부속된 연구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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