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1.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적용방법

법인22601-1199 법인22601-1199 법인226011199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운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적용방법 (법인22601-1199 법인22601-1199 법인226011199 19920601 199206 1992 06 01) | 애스크로 AI